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낮아진 기준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는 택시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올해 초부터 시행된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점들을 알아두어야 하는지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내용에 대해 아래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는 한때 개인택시 거래판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는데요. 기존보다 낮아진 자격 조건과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상실하신 분들 혹은 노후의 또 다른 삶을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달라진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 변경 사항
개인택시 자격 조건 완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자격 조건
기존에는 사업용 차량(법인)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며, 택시자격시험 시행 주관이 택시연합회 조합이었습니다. 또한 시험 주기도 월 1~2회로 해당 지역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격 취득까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변경 완화 조건
올해 1월부터는 이런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5년 무사고 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개인 자가용 차량이라도, 장롱면허라도 5년 무사고 경력만 있으면 가능한 것인데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낮아진 조건으로 접근성이 굉장히 낮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 기관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험 응시도 지역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에 걸리는 시간도 1~2일로 짧아졌습니다. 택시 운전 자격과 시험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