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폐지가 10월 1일부터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요.
이러한 기준이 60년 만에 폐지가 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40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60년만에 개편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의류, 식비, 주거비를 지원하며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주거, 교육, 의료, 생계급여를 지원해서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논란
하지만 여기에는 부양의무자라는 다소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기존에는 재산이 있는 1촌의 직계혈족과 배우자가 있으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즉,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부모를 부양할 의사가 전혀 없더라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난에 구제할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및 폐지
이러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난 1961년도에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비판 속에 지난 2017년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왔으며 지난 1월에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가구로 폐지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단계적 완화에 이어 당초 계획했던 2022년 폐지 계획은 앞당겨 올 10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되었는데요. 생계급여 제도가 생긴 지 60년 만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개편 및 제외, 40만명 추가 수급 가능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면서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생계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만약 부모나 자녀 가구가 연 1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했을 경우는 생계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소득이나 재산에서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생계급여 수급자의 대상이 올 연말까지 40만 명이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년 만에 폐지되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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