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 반드시 알아두세요

by 그로잉에고 2021. 10. 3.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손실보상과 신청은 언제할 수 있는지 아래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 보상법이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내용인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저거 피해가 큰 게 사실이죠.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달 나가는 임대료나 고정비는 줄지 않으니 이를 모두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 7월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집합 금지 업종영업시간 제한 업종(영업시간 중 일부시간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 급감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여행업과 같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데요.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쉬운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부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시행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 텐데요.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손실보상 개정안은 10월 8일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10월 중순 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무엇이고 보상내용 및 대상 그리고 신청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