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코로나로 인한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일 텐데요. 금전적 지원을 통해 경영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인데요.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손실보상과 신청은 언제할 수 있는지 아래를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상금 지원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손실 보상법이 지난 7월 1일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오는 10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내용인데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저거 피해가 큰 게 사실이죠. 매출은 급감했지만 매달 나가는 임대료나 고정비는 줄지 않으니 이를 모두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은 코로나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떠안았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이 기대하셨을 텐데요.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
이번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의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지난 7월부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영업시간 중 일부시간동안 영업장 내 집합을 금지한 업종)에 한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자영업자는 이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 급감으로 인해 타격을 받은 여행업과 같은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인데요. 때문에 손실보상 대상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쉬운점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번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7월부터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점입니다.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시행된 것도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닐 텐데요.
손실보상 보상금 신청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손실보상 개정안은 10월 8일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기준과 지급방식이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10월 중순 신청을 할 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오는 10월 말 보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무엇이고 보상내용 및 대상 그리고 신청 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잊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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