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부동산 가격으로 영끌해서 아파트나 부동산을 마련하지만 나중에 상속세 문제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과도한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회사를 접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기업들도 피해 갈 수 없는 상속세. 아파트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면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죠.
상속세 계산 아파트나 부동산은
상속세 계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합계를 기준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최대 50%까지 상속세가 적용되는데요.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세율에 대해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상속세 대상
상속세를 내야 되는 대상은 대기업뿐이 아닌데요. 평균적으로 자산 규모가 10억 원을 넘어서면 상속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되고 그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 과세표준별로 5개 구간으로 상속세가 부과되게 되는데요.
상속세 계산을 위한 상속세율에 대해 살펴보면, 1억 원 이하를 1단계로 총 5단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는 만큼 상속세 또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훌쩍 웃돌기 때문에 아파트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상속세 계산에 아파트나 부동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서울이나 도심지에 아파트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10억 원을 웃도는 자산 규모가 계산되게 될 텐데요.
아파트나 부동산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 사망 전후로 6개월간 유사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로 평가되게 되는데요. 자세한 것은 아래 상속세 계산 흐름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에는 일괄공제와 기본 공제 2억 원에 자녀 1명당 5000만 원씩 공제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전자의 경우가 더 공제 한도가 높아 일괄공제를 선택하는데요.
일괄공제의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 5억 원, 자녀들 5억 원을 해서 총 10억 원을 제외하고 초과분만 과세하게 됩니다.
아파트 부동산 상속 시 절세 방법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높아지는 부동산 가격으로 서울 부동산 80% 이상이 상속세 대상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물려줄 아파트나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상속세 납부 기간 내 납입을 해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또는 상속세 분납이나 연부연납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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