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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바로가기

by 그로잉에고 2021. 9. 25.

국민취업제도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활동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원해주거나 취업 연계등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12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지원 가능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는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부터,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층,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모두 대상이 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고 어떤 유형으로 신청할지 아래를 꼼꼼히 살펴보시는게 좋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더 자세히 보기

 

국민취업제도 1유형

목적

  •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함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혜택

  •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이 되며 취업 관련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심사

  • 1유형의 경우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며, 요건 심사형의 경우 일정 기준을 만족한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선발형은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대상 

  • 지원 대상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50%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18세~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재산이 4억 원 이하까지)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 미만인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반면, ▲학업이나 군복무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취업제도 2유형

목적

  • 국민취업제도 2유형의 경우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동일하며 저소득층과 청년, 중장년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도 참여 가능하며, ▲대학생, 대학원생과 같은 학업과 군복무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 ▲자체단체 청년수당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자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혜택

  • 국민취업제도 2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를 포함한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개정 내용

지난 12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 앞으로는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기존 5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액이 4억원(기존 3억원) 이하인 구직자로 대상이 확대
  • 1인가구 기준 91만4천원에서 109만6천원으로, 4인가구 기준 243만8천원에서 292만5천원으로 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 개정에 따라 2개월 내 전역 예정인 장병도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병은 진로상담 참여 등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가능해야 한다.
  • 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 인정 사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가기

 

국민취업제도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발표될때까지는 2~3주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 국민취업제도 더 자세히 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제도 더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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